직구일반 해외직구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목록통관 제도

2018년 8월 3일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오늘은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 물품이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행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에서 참고한 내용으로,
관세법이나 행정규칙 등이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록통관 (1)

목록통관이란?

그렇다면 과연 목록통관이란 무엇일까요?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1)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배송 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판매 업체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한국으로 물품이 들어오면서 물품 리스트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에서는 별도의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품목록(List) 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록통관 이외의 통관 방법을 일반통관이라고 하며, 별도의 수입신고를 거쳐 한국으로 물품이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제품이 아니더라도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부가세를 면세조치 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라면 미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200불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150불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더라도 150불까지만 관세/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들

목록통관 (2)

아래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들입니다.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 150불 미만의 경우 관세/부가세가 면제처리 됩니다.

  •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 한약재: 인삼, 홍삼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국제거래가 규제된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제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둥 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만)

위 물품 중에서 해외직구 때 흔히 구입하는 물품들은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류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이내에서만 반입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이 진행됩니다.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도 해외직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처방전에 적혀있는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며,
기타 건강기능식품들은 총 6병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타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물품들의 경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담배 관련 물품들의 통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별도의 법적 허가가 필요한 물품들

목록통관 (3)

위 물품들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또한 관세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적힌 이미지에 있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의 기준

목록통관 (4)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특정 목록에 속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150불까지(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50불은 단순 물품 가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물품 가격 + 세금 + 구매 국가 내 배송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 물품 구입가격+미국 내 배송료가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보험료는 200불(미국 외 150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송료가 많이 비싸지 않다면 목록통관 범위 내에서 여러번으로 나눠 구입하는 것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기타 검역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해외직구를 하러 떠나볼까요?

 

–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팁도리 (http://tipdor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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