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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노트북, 태블릿PC, 컴퓨터부품 관세율 정보

2018년 9월 16일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요즘 컴퓨터부품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컴퓨터 부품 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PC, 키보드, 마우스 등 컴퓨터와 관련된 제품들을 직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직구 하면서 항상 궁금한 관세! 컴퓨터부품 관세율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답은 관세율 0%가 맞습니다.
컴퓨터부품 관세율 = 0% 이지만, 부가세는 10%가 부과된다는 사실. (150불 이하의 경우 부가세 10%도 면제, 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
정확한 정보를 관세청에서 발행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바로가기

컴퓨터부품 관세율 (3)

 

컴퓨터부품 관세율 (2)

먼저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PC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PC를 동일한 제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청의 고유코드는 HSK 8471.30-0000호 입니다.

‘대신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블릿PC는 키보드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설명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S/W 키보드도 키보드로 인정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내용이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PC는 관세율이 0%, 그리고 부가세가 10%입니다.
따라서 총 세금의 합계는 10%!!
전체 구매 금액의 10%만 추가로 내면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 10%도 150불 이하 직구의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애매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부품 관세율

컴퓨터부품 관세율 (1)

노트북/태블릿PC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컴퓨터부품의 관세율!
컴뷰터 부품 관세율 역시 0%가 맞습니다. 관세율 0%, 그리고 부가세는 10%로 총 관부가세는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트북/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의 제품일 경우에는 부가세 10%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부품 관세율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찾아보실 필요 없겠죠?
관세율 0%, 부가세 10%로 관부가세는 총 10%!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 물품 구입 시 부가세 10%까지도 낼 필요가 없다는 TIP!

이상 팁도리가 드리는 꿀팁이었습니다.
컴퓨터 부품 외의 다른 물품들의 관세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바로가기

 

–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팁도리 (http://tipdori.com) –

※ 직구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휴관련 문의는 tipdori@hot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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