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인텔 i5 8400 아마존 직구 가격 및 방법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텔 i5 8400 가격 및 직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3일 현재 기준 인텔 i5 8400의 아마존 가격은 184.85달러입니다.
배송비는 약 6불 정도로, 배송비까지 모두 포함해도 190불 정도 밖에 되지 않죠.
한국에서의 판매 가격이 거의 3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아마존 직구시 약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CPU는 200불 이하의 경우 관부가세 모두 면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과 배송료 이외에 추가 되는 금액이 전혀 없어 i5 8400이 직구시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사실 직구가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서 직접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2. 아마존 회원가입을 한 후에
3. 주문버튼만 누르면 끝!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11번가/G마켓/인터파크 등에서의 주문과 다른 것이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번호라고도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해외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통관절차를 위한 개인 고유 번호입니다.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해도 상관 없지만, 주민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 외에는 아마존 회원가입, 그리고 주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부품 직구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팁도리가 작성해 두었던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아마존 회원가입에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인텔 i5 8400 구입하러 바로가기

i5 8400 (1)

 

i5 8400 (2)

개인통관고유부호 받으시고, 아마존 회원가입까지 완료 하셨나요?

그럼 이제 아마존닷컴 상단 제품검색칸에 ‘i5 8400’ 이라고 입력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i5 8400과 함께 i7-8700K 등 다른 제품들도 추천물품으로 함께 검색이 되죠.

아마존 i5-8400 페이지 바로가기

 

 

 

 

아마존에서 i5 8400 주문하기

i5 8400 (3)

i5 8400 판매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i5-8500 / i5-8600 / i5-8600K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200불이 넘는 CPU를 선택하시게 될 경우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8400은 다행히 200불 이하 제품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모두 면제되어 한국 대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제품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Add to Cart’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른 후에 최종 주문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되요.

i5 8400 (4)

 

i5 8400 (5)

 

 

 

 

 

버튼 클릭 하나면 주문 끝~!

i5 8400 (6)

사실… i5-8400 주문은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배송옵션 선택과 최종 주문버튼을 클릭해 주는거죠.
우측 상단에 있는 ‘Place your order‘ 노란 버튼이 최종 주문버튼입니다.

배송옵션은 기본으로 Amazon Global Standard Shipping으로 되어 있고 가격도 제일 저렴합니다.
배송비를 많이 줄 수록 제품은 더 빨리 배달되겠죠?

i5 8400의 경우 9~12일 걸리는 AmazonGlobal Standard Shipping의 배송료는 $6.12,
5~10일만에 배송되는 AmazonGlobal Expedited Shipping의 배송료는 $15.98,
2~5일만에 배송되는 AmazonGlobal Priority Shipping의 배송료는 $27.26 입니다.

아주 급한게 아니라면 Standard Shipping이 가장 가성비 좋은 배송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옵션까지 선택 완료하셨다면 ‘Place your order‘ 노란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약간의 기다림을 참으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i5-8400을 득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쉽죠?
i5 8400 구입을 결정하셨다면, 직구로 더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팁도리 (http://tipdori.com) –

※ 직구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휴관련 문의는 tipdori@hot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목록통관 제도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오늘은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 물품이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행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에서 참고한 내용으로,
관세법이나 행정규칙 등이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록통관 (1)

목록통관이란?

그렇다면 과연 목록통관이란 무엇일까요?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1)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배송 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판매 업체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한국으로 물품이 들어오면서 물품 리스트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에서는 별도의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품목록(List) 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록통관 이외의 통관 방법을 일반통관이라고 하며, 별도의 수입신고를 거쳐 한국으로 물품이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제품이 아니더라도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부가세를 면세조치 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라면 미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200불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150불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더라도 150불까지만 관세/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들

목록통관 (2)

아래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들입니다.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 150불 미만의 경우 관세/부가세가 면제처리 됩니다.

  •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 한약재: 인삼, 홍삼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국제거래가 규제된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제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둥 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만)

위 물품 중에서 해외직구 때 흔히 구입하는 물품들은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류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이내에서만 반입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이 진행됩니다.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도 해외직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처방전에 적혀있는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며,
기타 건강기능식품들은 총 6병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타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물품들의 경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담배 관련 물품들의 통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별도의 법적 허가가 필요한 물품들

목록통관 (3)

위 물품들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또한 관세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적힌 이미지에 있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의 기준

목록통관 (4)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특정 목록에 속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150불까지(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50불은 단순 물품 가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물품 가격 + 세금 + 구매 국가 내 배송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 물품 구입가격+미국 내 배송료가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보험료는 200불(미국 외 150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송료가 많이 비싸지 않다면 목록통관 범위 내에서 여러번으로 나눠 구입하는 것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기타 검역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해외직구를 하러 떠나볼까요?

 

–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팁도리 (http://tipd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