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노트북, 태블릿PC, 컴퓨터부품 관세율 정보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요즘 컴퓨터부품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컴퓨터 부품 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PC, 키보드, 마우스 등 컴퓨터와 관련된 제품들을 직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직구 하면서 항상 궁금한 관세! 컴퓨터부품 관세율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답은 관세율 0%가 맞습니다.
컴퓨터부품 관세율 = 0% 이지만, 부가세는 10%가 부과된다는 사실. (150불 이하의 경우 부가세 10%도 면제, 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
정확한 정보를 관세청에서 발행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바로가기

컴퓨터부품 관세율 (3)

 

컴퓨터부품 관세율 (2)

먼저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PC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PC를 동일한 제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청의 고유코드는 HSK 8471.30-0000호 입니다.

‘대신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블릿PC는 키보드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설명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S/W 키보드도 키보드로 인정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내용이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PC는 관세율이 0%, 그리고 부가세가 10%입니다.
따라서 총 세금의 합계는 10%!!
전체 구매 금액의 10%만 추가로 내면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 10%도 150불 이하 직구의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애매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부품 관세율

컴퓨터부품 관세율 (1)

노트북/태블릿PC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컴퓨터부품의 관세율!
컴뷰터 부품 관세율 역시 0%가 맞습니다. 관세율 0%, 그리고 부가세는 10%로 총 관부가세는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트북/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의 제품일 경우에는 부가세 10%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부품 관세율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찾아보실 필요 없겠죠?
관세율 0%, 부가세 10%로 관부가세는 총 10%!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 물품 구입 시 부가세 10%까지도 낼 필요가 없다는 TIP!

이상 팁도리가 드리는 꿀팁이었습니다.
컴퓨터 부품 외의 다른 물품들의 관세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바로가기

 

–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팁도리 (http://tipdori.com) –

※ 직구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휴관련 문의는 tipdori@hot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CPU직구, 아마존에서 i5 8600K 직구하기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요즘 CPU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CPU를 아마존에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존에서 CPU를 구입하면 제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직구하는 것 보다는 약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꼭 CPU직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퓨터 부품들을 아마존에서 많이들 구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존에서 CPU를 직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에서 CPU를 직구했을 때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서 A/S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요.
하지만 CPU라는 부품 자체가 워낙에 쓰다가 고장나는 경우는 드물고, 초기불량만 좀 있는 정도입니다.
초기 불량의 경우에는 반품 비용까지도 아마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A/S 걱정이 사실상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직배송 가능한 CPU 검색하기

CPU직구 (9)

CPU직구 (8)

CPU직구 (7)

일단 i7 8700K는 좀 부담되니까, 가성비 좋은 CPU로 평가받고 있는 i5 8600K로 소개를 해 볼게요.
아마존닷컴(Amazon.com)에 접속하신 후에 검색창에서 ‘intel i5 8600’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Ship to Korea, Republic of’를 클릭해 주면 한국으로 배송되는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by Intel로 뜨는 Intel Core i5-8600K Desktop Processor 6 Core up to 4.3GHz unlocked LGA 1151 300 Series 95W 가 눈에 띕니다.
이 제품을 클릭해 준 후 결제해 주면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한국 집까지 CPU가 배달이 되어 옵니다.
참고로 컴퓨터 부품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율은 0%이며,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가격에 배송비 약 5불+부가세 10%만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한 CPU들

CPU직구 (6)

i5-8600K 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한국까지 직배송으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CPU 배송비는 대략 5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PU만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 보다 아마존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고 빠릅니다.
아마존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이 가능한 Intel CPU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Intel Core i7-8700K Desktop Processor 6 Cores up to 4.7GHz Turbo Unlocked LGA1151 300 Series 95W
Intel Core i5-8400 Desktop Processor 6 Cores up to 4.0 GHz LGA 1151 300 Series 65W
Intel 8th Gen Core i3-8100 Processor
Intel Core i7-7800X Processor
Intel Core i3-7100 7th Gen Core Desktop Processor 3M Cache,3.90 GHz (BX80677I37100)
Intel Core i7-7700 Desktop Processor 4 Cores up to 4.2 GHz LGA 1151 100/200 Series 65W
Intel Core i5-4460 LGA 1150 CPU – BX80646I54460
Intel Core i5 6600K 3.50 GHz Quad Core Skylake Desktop Processor, Socket LGA 1151, 6MB Cache (BX80662I56600K)

 

 

i5 8600K 한국과의 가격 비교

CPU직구 (5)

 

CPU직구 (4)

 

CPU직구 (3)

한국에서는 거의 40만원, 하지만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면 불과 281불 밖에 하지 않습니다.
281불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것은 제품 가격 250불+배송비 5.5불+부가세 25.5불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한국내에서의 배송비가 2,5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국제배송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6천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점은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배송비 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CPU직구로 눈을 돌리고 계시는 것이죠.

CPU 업그레이드, 이제는 아마존 직구를 이용해 보세요~!

 

CPU직구 (1)

 

※ 한국으로 직배송 하실 때에는 꼭 아마존 회원정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후에 주문하세요~!
(바로가기 – 아마존 회원정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방법)

 

↑ 아마존닷컴 i5-8600K 판매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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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휴관련 문의는 tipdori@hot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목록통관 제도

안녕하세요, 팁도리입니다.

오늘은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 물품이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행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에서 참고한 내용으로,
관세법이나 행정규칙 등이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록통관 (1)

목록통관이란?

그렇다면 과연 목록통관이란 무엇일까요?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1)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배송 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판매 업체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한국으로 물품이 들어오면서 물품 리스트를 관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에서는 별도의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즉, 목록통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품목록(List) 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록통관 이외의 통관 방법을 일반통관이라고 하며, 별도의 수입신고를 거쳐 한국으로 물품이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제품이 아니더라도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부가세를 면세조치 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라면 미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200불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목록통관 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150불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더라도 150불까지만 관세/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들

목록통관 (2)

아래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들입니다.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 150불 미만의 경우 관세/부가세가 면제처리 됩니다.

  •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 한약재: 인삼, 홍삼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국제거래가 규제된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제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둥 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만)

위 물품 중에서 해외직구 때 흔히 구입하는 물품들은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류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이내에서만 반입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이 진행됩니다.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도 해외직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처방전에 적혀있는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며,
기타 건강기능식품들은 총 6병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타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물품들의 경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담배 관련 물품들의 통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별도의 법적 허가가 필요한 물품들

목록통관 (3)

위 물품들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또한 관세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적힌 이미지에 있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의 기준

목록통관 (4)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특정 목록에 속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150불까지(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50불은 단순 물품 가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물품 가격 + 세금 + 구매 국가 내 배송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했을 때, 물품 구입가격+미국 내 배송료가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보험료는 200불(미국 외 150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송료가 많이 비싸지 않다면 목록통관 범위 내에서 여러번으로 나눠 구입하는 것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기타 검역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해외직구를 하러 떠나볼까요?

 

–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팁도리 (http://tipdori.com) –